헌재, 합헌 왜?
일단 헌재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방송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시행령은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할 뿐 상위법과 무관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 입법예고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하고 3인 체제에서 2명 찬성만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대해선 방통위원장이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했으며, 2인 의결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분리징수로 미납되는 수신료가 증가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방송법이 추징금 및 가산금 징수 등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괜찮다고 봤습니다.
"헌재, 공영방송 장악 '공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 판결을 비판했는데요. "현 정부가 수신료 통합고지를 파괴한 이유는 언론장악"이라며 "헌재는 이러한 정권의 언론 장악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가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헌재 판결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재 판결로 징수비용으로 2000억 원 이상 낭비돼 공영방송의 공익 프로그램 축소ㆍ폐지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을 부실하게 대응한 현 KBS, EBS 경영진의 문제도 규탄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은커녕 헌재가 요청한 간단한 자료조차 늑장 제출하는 등 부실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 재정 위기 우려, 지역방송에도 영향 끼칠 수도
헌재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 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에 따라 공영방송이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 우려가 매우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헌재 판결로 당초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던 방식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징수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과 함께 미납되는 수신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탓에 공영방송 재정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영위기 우려는 지역방송에 전가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KBS는 과거 본사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지역국을 통폐합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실련협의회는 6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가 위기에 처했다고 전하며 지역방송에 책임이 전가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얼핏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일뿐이지만, 공영방송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한데요. 공영방송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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